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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40만원을 사용하는 사업인데요.

 

 

OECD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대한민국은 연간 1일 노동시간 3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3위, 일과 생활의 균형은 37위의 저조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여유를 찾기 힘든 요즘, 직장내 분위기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일의 능률 향상과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 꼭 참여하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크게는 요즘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일이니 꼭 참여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집기간

이번 년도 2020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은 당초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가 모집 기간이였지만,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1월30일부터 ~ 모집완료시까지로 참여 모집을 연장하였습니다.(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접수 가능하며, 작년에는 8만명정도가 혜택을 보았다고 하니 어서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 정상접수 된 기업(3월 4일까지 신청 완료한 기업 포함)은 심사를 거쳐 3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확정 안내 문자 및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여 모집일정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대상에 따른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정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정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상정의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거법령 명시 필수) 각 1부

- 문의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휴가지원사업 참여방법 절차

 

 

▶사용방법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혜택

 

 

참여확정된 기업은 참여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참여 기업으로 확정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부여 받기전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하는데요. 이곳 Benepia 휴가 샾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vacation.benepia.co.kr) 이 사이트는 오직 참여근로자를 위한 전용 인터넷 몰이며, 근로자가 부여받은 40만포인트(적립금 사용기한 2021년 2월까지)로 숙박 예약, 여행, 레저입장권, 교통편의를 위한 렌터카등을 포인트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시 주의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용기한이 종료된 참여 근로자의 정보 폐기로 인해 2019년 참여자가 2020년 참여기업에 확정이 되도 회원가입을 다시해주셔야하며, 회원가입이 안될 경우는 근로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메일주소(vacation.benepia@sk.com)에 회사명, 사업자번호,이름,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적에 이메일로 문의나 수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적립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도를 시도할 경우, 적립금은 회수되고 참여대상에서 제외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고객상담 센터는 코로나 여파로인해 일지 업무 중지되있으니 이 메일주소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렝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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