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 법이란..?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을 말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피의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같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문제점
개정된 법률이 사고 내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 실상의 과실범임에도 여타 악질적인 특가법 적용에 버금가는 높은 형량으로,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아이들의 돌발적 행동과 특성을 무시하고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으로 규정된 점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용 장소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자칫 학교에 어린이를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나 해당 학교의 교사가 법의 적용을 받기 쉽다는 등의 이유로 엉터리 법안이라며 민식이법 재개정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 그외 바뀐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 기타
스쿨존 안 교통사고 상해로 벌금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까지 생길수 있으므로 시민들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나 보험사들도 민식이법 시행에 발 맞춰 운전자 보험 상품 개정과 벌금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렵게 개정된 법률이 시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법이 재개정 되기까지는 시민들도 우선 준수해야 하므로 지금 현재는 법이 뭔가 불합리하지만, 우리의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필히 조심하고 서행하며 안전 운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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