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원을 수령할수 있는 아주 좋은 복지 혜택이 왔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인데요.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접수 날짜가 조정되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서는 4월 7일(화)부터 ~ 4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대상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2020년 기준 중위소득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이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37만4천587원)로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에 속한 청년입니다. 일반 가구더라도 소득·재산이 차상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청년이나 그 대리인는 4월 7일(화)~ 4월 24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부터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총360만원)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주민센터에 배치)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저축 동의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가입후 행정 절차
1. 가입신청(4.7∼4.24)
2. 소득재산 조사(4.7∼5.29)
3. 가입 대상자 선정(6.18)
*4월7일~4월24일 1차 모집(305명)
7월1일~7월17일 2차 모집을 해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충족 요건 및 환수 해지 사유
대상자가 되더라도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저금과 별개로 공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연 1회 자립역량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며 공제가 진행되는 동안 소액이어도 꾸준히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지원금의 50%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하구요. 쉽지만은 않군요. 역시 파격적인 혜택 뒤엔 나름 노력이 있어야합니다.
*국가 공인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www.q-net.or.kr/
▶사용범위와 제도의 취지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으며,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문의 및 참조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기타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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