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렝게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초는 우여곡절 끝에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거 같은데요. 벌써 가정의 달 5월은 코앞이고 사업자들에겐 '세금의 달'이 돌아왔는데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었던 모든 소득을 합쳐 '일관 결산'을 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해야하는데요. 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2. 3.3% 원천징수자(프리랜서 : 강사,작가,트레이너,헤어디자이너,프로그래머,유튜버 등등)
3. 근로소득과 위 1~2번의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분
4. 1~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빼먹으신분
*프리랜서는 특정 상항에 따라서 그때 그때 계약을 맺거나 집단 및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분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2020년 5월 세금신고)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 | 42% | 35,400,000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1일부터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모바일 앱으로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며, 납세자동화 시스템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도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텍스 사용법
1. 온라인 신고에는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세요.
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3. 맨위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셔서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5.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신고를 작성, 다른 소득도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된것도 작성합니다)
예) 자신이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부업으로 유튜버를 했다. 또는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으로 학원에서 강사를 했다.
위 예)의 소득은 2가지 입니다. 1.근로소득, 2.사업소득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 결산을 통해 19년도 최종 세금에 대한 결산을 하셔야합니다.
작년까지는 신고 납부기한이 6월 1일까지로 모두 같았지만, 올해에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833-9119),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였으나 국세청은 지난 1월 7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은 2019년 귀속분부터이며,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입니다.
보유 주택 수 | 과세대상 ○ | 과세대상 X |
1 주택 | -기준시가 9 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 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
3 주택 이상 | -비소형주택 3 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 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의 합계가 3 억원 이하인 경우 |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이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 합시다. 지금까지 세렝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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