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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제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 여가부에서 만든 '셧다운제'인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 00시~ 오전 06시까지 인터넷게임 이용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한다는 문체부 개념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자율권을 보장과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개선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게임이용에 대한 선택적 자유로 인해 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성이 전보다 증진되고 나아가 보호자의 교육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개선된 게임시간 선택제는 편의성을 고려해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웹이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요일별로 설정'이 가능하고 고령층 보호자를 고려해 전화,팩스 신청도 할수있게 지원 한다고 하는데요.

김재경 전 국회의원

2011년 4월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통과되 시작된 기존의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위축과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성 침해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었습니다. 그후로 개선을 위해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선택제(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셧다운제 제외)라는 청소년 보호 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번번이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했던 게 현실인데요.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기존의 게임 셧다운제는 이번 논의된 방안과 함께 연내 개정될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안이 처리되면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그들 보호자의 의견도 더 많이 피드백하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이듯 게임이용에 대해서는 가정과 이용자 본인의 자율적인 조절에 맡기는데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이용을 일방적으로 강제 제한하는 형태의 나라는 이제 중국만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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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게임산업업계에서는 당연히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주 고객은 젊은 층에 많이 분포 되있다고도 볼수있는데요. 게임산업계도 청소년들의 과몰입,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행성, 선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게임내 다양한 장치 마련과 연령에 맞는 게임 콘텐츠 개발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건전한 선택적 게임문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눈을 사로잡을 다양한 문화 개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발굴에 힘써야 할듯 싶은데요.


사회의 청소년도 공부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중 하나인 온라인 터전에는 게임업체와 정부가 나서 완충장치를 마련해 안전하게 지키고 청소년들이 게임을 접하기 전에는 게임이용 가이드를 마련해, 맑은 인성을 길러 게임 내에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게임시간 선택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밤 낮이 없어질까 하는 우려도 생기게 됩니다. 이는 가까운 부모들의 1차적 책임 인데요. 아이들의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보호자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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