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뽑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차량에 많은 결함들이 발견되면 정말 황당하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자동차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자동차 인증제도 종류 - 형식승인제도(자동차를 판매하기 전부터 안전기준을 정부로부터 검토 확인,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 자기인증제도(자동차 안전기준이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 문제 발생 시 사후 제작결함조사,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리콜(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자동차 제작결함시정 명령)이 진행됩니다.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확보한 결함정보에 대해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 방식이 이뤄지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리콜 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내차 리콜대상 확인하기"
리콜대상이 되면 대부분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우편, 또는 휴대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고 부품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리콜 결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신의 돈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나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리콜여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https://www.car.go.kr/home/main.do
위 사이트 주소로 자동차리콜센터를 접속할수 있는데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정중앙에는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결함신고와 리콜불만신고도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콜보도자료를 통해 리콜된 자동차에 대한 신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차량관리 앱에서도 리콜 정보를 확인할수 있어요."
리콜정보는 이제 민간 차량관리 앱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년 10월 네이버에 리콜정보를 개방한데 이어 2021년 6월 4일부터 KB캐피탈, 현대캐피탈, 카툴, 아톤, 뱅크샐러드, 엔카닷컴, 카카오모빌리티,나이스디앤알 등의 민간업체에 리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고차 구매자도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리콜정보를 쉽게 미리 알 수 있고, 차량 관리 어플을 사용하는 기존 차량의 소유자도 자신의 차량에 대한 리콜정보를 쉽게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자신이 소유한 차에 대한 혹시모를 제작자의 결함에 대해 미리 알고 이용하는데 손해와 지장이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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