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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먹어야합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음식들, 건강을 위해 항상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들이어야만 하는데요. 특히 한국 음식의 맛을 내는 다양한 재료들은 바다에서 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말할수 있어 바다의 건강은 한국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도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2021년 4월 13일) 이슈로 인해 바다 음식들과 근처 수입 식품들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맞춰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식품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 가능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신청 방법"

 

신청자격

식품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대상식품(검체)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식품(수입산, 국내산)
불안 해소 차원에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한 식품(수입산, 국내산)

 

※ 접수불가능 검체 -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 수거를 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이미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1. 만약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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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사이트 위 메뉴에서

식품안전관리 > 시민 안전 청구제 >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2. 메뉴로 들어가 식품 방사능 검사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프린터하여 작성 후

 

3. 작성한 신청서는 팩스, 우편 또는 서울특별시청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로 가셔서 방문 접수 하면 됩니다.

 

4. 신청인이 신청한 방사능 의심 대상식품(검체)은 서울시에서 해당 검체를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시에서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검체로 검사 가능하지만, 검체 구입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 검사 비용은 무료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접수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5층

· 팩스 : 02-213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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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주의 사항

- 식품 방사능 검사는 기업체, 식품관련 사업자는 신청할수 없으며, 오직 서울시민과 서울소재 시민단체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 많은 시민에게 신청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개인 당 1인·1개, 단체당 신청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 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

- 검사신청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식품정책과(☏ 2133-472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시민 안전 청구제로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정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 검사를 청구 할수 있는 '식품 안전성검사 시민청구제'도 있는데요. 위와 똑같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다운받고 프린터 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서울시민 1명당 1개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서울시가 풍족한 예산을 배경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촘촘한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지역 사람인들 방사능 식품을 먹고 싶을까요? 이런 좋은 시스템은 한 지역 뿐만 아니라, 균형적이고 기본적으로 전국에서 모두 수용할수 있는 예산이 지자체 별로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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