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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시중의 대표 백신들은 어쩌면 불안정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써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늦추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을 넘어 빨리 그리고 많이 접종해야 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후 몸의 이상반응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게 될수 있는데요. 병원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 지출한 진료비 30만원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2021년 들어 이제는 제한없이 30만원 아래의 소액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은 자신의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나 본인이 직접 보상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로 신청할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보상 절차"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한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에서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기초조사가 끝나면 시도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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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질병관리청은 보상금 신청을 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기초조사에서 밝혀진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인과성과 '피해조사반'의 자체 인과성 평가를 거쳐 최종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규모로 구성된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

※ 피해조사반 - 교수(임상의사),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이 확인된다면 받는 보상"

 


신청인 피해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으로 이상반응이 일어났다는 결과로 최종 심의가 확정된다면,

①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③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피해자에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제증명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심의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인과성과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했다 보이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의 진료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 백신 접종 이후 영향을 받은 듯 보이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받을 수 있는데요.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5월 17일부터 지원(√ 시행일 이전 접종자는 소급 적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시적 신설이니 언제 종료될지는 모릅니다.

※ 백신 접종 이후 인과성과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또는 준하는 중증 질병에 걸린 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아무쪼록 백신 접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평소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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