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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역사가 있는 해외의 유럽과 같은 도시들은 구불구불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도 예전 도로는 계속 사용하면서 발전되고 커진 도시들인데요. 한국의 대도시는 전쟁의 폐허를 겪고 70년대 들어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반듯한 직선 도로들이 많고 차로 폭도 여유롭고 차선도 많은 곳이 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역사가 오래된 도시의 도로 환경과 다르게, 한국의 운전자들은 도시 내에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에 있게 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 시행"

 

예전에는 한국 도시 내에서 시속 70~60km 속력을 낼 수 있었다면, 이제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이 시행되어 시속 50~30Km로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운전자들에게는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도시 교통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주로 더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부산광역시 자치구인 영도구에서 부터 2017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됐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2020년 5월 12일)로 이어져, 청주시(2020년 9월 1일), 인천광역시(2020년 12월 16일), 대구광역시(일부 구간 조기 시행 중)를 거쳐 그 외 나머지 지자체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도시부 진입 도로교통표지판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해당하는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와 도로,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중 도심 지역 도로의 제한 속도를 60km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칠레뿐이었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의 최대 속도가 시속 60km였지만, 이제 4월 17일부터는 최대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지고 주택가에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더 줄여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취지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사고의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동차의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10km만 줄여도 보행자 교통사고 시 사망 가능성은 30%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차량의 제동 거리도 25%나 감소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금 더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중상의 가능성을 좀 더 낮추게 됩니다.

 

"급한 운전은 그만, 이제 느긋하게 운전하세요"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추면 자동차의 흐름이 느려져 일반도로 내 통행시간이 짧아질 거라는 의심이 있지만, 평균 2분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니 안전을 위해 2분쯤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도시 내에서는 조금 더 느긋하게 운전해보세요.

 

이제 다음 달 4월 17일부터는 도시내 일반도로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 이하 3만원 4만원
20~40km 이하 6만원 (벌점 15점) 7만원
40~60km 이하 9만원 (벌점 30점) 10만원
80km 이하 12만원 (벌점 60점) 13만원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승용차 기준>

 

위반 속도에 따라서 3만원에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또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4만원에서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혼란이 예상되오니 4월 17일 전에 필수적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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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포함)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대적 개념의 모터 달린 킥보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107년 전인 1913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1913년 설립된 뉴욕에 소재한 '오토패드컴퍼니'사가 제작한 미국 최초의 양산형 모터 킥보드 '오토패드'는 현재 우리가 보는 전기 킥보드와 비슷한 형태로, 최대 시속 35마일(약 56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전기를 이용하는 모터가 아니었지만 앞바퀴 쪽에 155cc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핸들 바가 접히는 폴딩 방식으로 휴대나 보관도 용이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전동킥보드인 오토패드 -출처 Onlinebicyclemuseum 사이트

이제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미래형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했는데요. 작년 12월 10일 이용가능 연령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57%나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규제를 완화할 당시 10대 청소년까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것에 우려가 컸었는데요. 결국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배 이상으로 빈번해짐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하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21년 5월 13일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를 소유한 만 16세 이상만 사용 가능

성인이라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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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는 무면허 운전자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린이의 보호자가 처벌받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규정 운전자 주의 의무가 있는데, 동승자 탑승 금지와 의무적으로 안전모 착용(자전거용 안전모), 등화장치 작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과로와 약물 등의 운전을 할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용 면허 취득에 대해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올해 말을 시행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는데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출처 위키백과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확대하여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나 부근 주택가 등의 도로 내에 보행로가 없어 아이들이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피해야 했던 이면도로 35곳의 제한 속도를 30km에서 20km로 더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은 교통 관련 뜻하지 않는 과태료가 생길 수 있으니, 뉴스나 도로교통공단 소식에 귀 기울이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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