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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국내 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0시간을 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2018년 1,978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유럽의 덴마크와 비교해보아도 연간 70일을 더 일한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근로기준법은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노동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과 일의 균형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변화가 많았습니다.


근대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

1918년 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일했고,

1922년이 들어서자 세계 경제불황으로 조업은 단축 되었고 하루 평균 9시간의 노동을 하게됩니다.

1931년은 전체 공장에서 일하는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와, 광산노동자의 3분의 1이상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립니다. 특히 방적공 노동자들은 가장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들중 82%정도가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였습니다.

1942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로, 무연탄 갱내작업의 노동은 잔업시간을 합해 총 11시간, 철광산은 더 많은 노동시간을 요하였습니다.  기계공업 분야도 11시간에서 12시간의 노동을 해야했으며, 특히나 군복 같은 군수품에 해당하는 방직여공의 경우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였지만 잔업으로 필요에 따라 더많은 노동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활동 약화,

 

1945년 해방이 되고 정부 수립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생산 시설들이 파괴되고 경제활동마져 감소하게 됩니다.

1948년 1월, 광업, 공업, 운수회사 등 모든 분야에서 1일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기록합니다.


1953년, 드디어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됩니다. 하지만,

 

1953년은 뜻 깊은 해입니다. 노동관계 4개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그 가운데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노동일, 48시간 노동주 등 표준 노동일과 표준 노동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근로기준법" 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58년 제조업 부문 대부분의 기업체가 1일 평균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하였으며, 전국 약 650개에 이르는 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13만 명의 노동자는 하루에 18시간의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섬유산업과 제약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나이 어린 소녀들로 이뤄졌는데,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경제개발 추진과 노동시간의 연장,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이 시기에는 주당 노동시간은 점차 연장되어 선진국의 약 40시간에 비해 약 15시간이나 더 긴 55시간으로 세계 최장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되어야했으며,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의 후유증, 조금씩 싹트는 근로시간 단축,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되기 시작하는데요.

1970년 전산업의 경우 월간 노동일 수는 25.2일, 1일 노동시간 수는 8~9시간이었고, 주당 노동시간은 51.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으로 볼 때 노동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제조업으로서 각각 53.9시간이었고, 과거 장시간의 노동으로 고통받았던 광업은 46.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975년에는 전산업에 걸친 노동자의 월간 노동일 수가 25.3일, 1일 노동시간은 8.6시간이었으며 주당 노동시간 수는 50.0시간으로 조금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주당 51.0시간, 제조업 50.4시간으로 가장 긴 편에 속하고, 광업은 43.1시간으로서 더 짧아졌습니다.


노동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든 1980년대 후반,

 

1988년 국내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2,908시간이었습니다.

1989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단계로 주 48시간 노동에서 46시간 노동으로 감축되었으며, 총 3단계에 걸쳐 1991년 9월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주 44시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

 

1990년 평균 주당 48.2시간의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1997년 전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3.0시간으로 주당 46.7시간으로 이르게 됩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49.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운수창고 및 통신업 48.4시간, 제조업 47.8시간 등도 비교적 길었으며, 반면에 노동강도가 있는 광업 42.5시간,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44.3시간, 건설업 44.5시간 등은 다소 짧아지게 됩니다.

노동자 건강과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 1990년대 초부터 주40시간제와 토,일 휴일 지정 논의를 시작하기도 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보류되게 됩니다.


2000년대 외환위기로 미뤄진 근로기준법 주40시간제의 부활,

 

2003년 8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2004년 7월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총 6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요. 2011년 7월, 5인 이상 2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시기에는 토,일을 쉬는 주5일제의 마지막 일하는 날, 금요일을 빗대어 불금(불타는금요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2018년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게됩니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단계적 시행하게 됩니다.

 

2018년 52시간 단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렇듯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법정 노동시간은 단축되어 왔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 기업이나 공장들은 주 6일제를 시행하거나 잔업 등으로 노동자들은 법정 노동시간을 휠씬 넘는 일을 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데요.

이로인해 긴 노동시간을 꺼리는 한국인보다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들이 공장과 같은 일에서 주를 이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공기업이나 특정 기업들은 확고히 근로시간을 잘 준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양극화 격차만 벌여져 불만이 생길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로인해 특정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직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는게 현실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노동자의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일부 인건비 지원 등이나 세제혜택으로 보완하여 변함없게 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정부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필요 시간을 제도화 하는게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노동시간단축은 기업규모별로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4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정말 꿈에 근무입니다. 이제 신조어 '불목(불타는 목요일)'이 생길꺼 같은데요. 금,토,일을 쉴수 있어 일단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지킬수 있게됩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할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졌으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 여행을 가거나 육아부담을 줄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일과 개인의 웰빙이 균형 잡힌 좋은 선진국형 모델이 될 예정인데요.

 

일부 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이미 주4일제를 법으로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정부 차원에서 주4일 근무제 시범 사업을 200개 업체, 3천~6천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세계에서 역대급 큰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의 웰빙과 일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내는 주5일제를 넘어, 주4일 근무제와 같이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대기업들은 빠르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해야할 일을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넘겨 그곳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인데요. 주4일 근무제 시행에 앞서 정부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서로 윈윈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계의 주4일 근무제 시도

 

주 4일제는 2023년 1월 부터, 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병원 등의 3개 병동에서 의료계 차원의 첫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확보 하고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데요. 다만 2022년 들어선 새 정부의 노동정책과는 방향이 조금 다른 노선으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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