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노후된 창만 교체해도 30~50%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 공사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 돈은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출받아 공사하게 된다면, 이자라도 절약해보는 건 어떨까요? 민간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개인이라면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준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4%)의 이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공고일(2021년 2월 26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 이미완료된 사업은 사업신청 및 지원불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내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선정 및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
○ 센터가 지정한 ECO2, ECO2-OD, GR-E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용 프로그램)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개인별 대출 이자율에 따라 최대 연 3% 이내 이자지원율을 적용 받습니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따른 지원 기준>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대비 에너지 요구량 또는 에너지 소요량(또는 1차 에너지 소요량)의 성능개선 비율로 정합니다.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지원 기준>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단독주택에 한하여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간이평가표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합니다.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 적용 가능하며, 외주부창 중 미교체 창호는 최근 3년 이내 효율등급 3등급이상 교체 시 적용 단, 창호 효율등급 3등급 이상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합니다.
○ 이자지원율 우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이자지원율 4%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대출․상환 기준
1)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2)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초과)’ 제외/ 다주택자는 2채에 한하여 신청가능
- 단, 카드결재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및 직계가족 명의 신청 가능
- 신한카드는 ‘21.5월 이후 이용가능
3)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건축주의 신용(신용도·압류·가등기 등)에 따라 대출신청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자예산 조기 소진 시 신규대출이 중단될 수 있음
4) 비주거는 거치 3년시 7년 분할상환
5) 약정기간 만료 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 사업신청 절차 및 접수 방법
- 1단계 :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신청 서류’ 제출
- 2단계 : 센터에서 사업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발급
- 3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에 건축주가 대출 가능 여부 조회 후 공사 진행
- 4단계 : 공사 완료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 완료 확인을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센터에 ‘사업완료 신청 서류’ 제출
* 카드대출 시 ‘사업완료 신청서’ 제출 후 건축주가 대출실행 가능
- 5단계 : 센터에서 사업완료확인 심사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 확인서’ 발급
- 6단계 : 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급 금융기관(은행)에 건축주가 대출 실행
- 7단계 :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이자지원금 청구
* 에너지 성능개선비율 등 서면심사를 통해 이자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21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
ㅇ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
※ 처음 이용하시는 거면 홈페이지 맨 위에서 일반인 또는 사업자로 회원 가입해주시고 로그인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ㅇ (문 의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콜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상담가능 시간 월~금 09:00~18:00
※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KCC와 LG하우시스 등은 60개월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해 창호를 교체하라는 광고가 한창인데요. 이외에도 지역별 또는 단열, 조명, 기계설비, 신재생, 기타 공사 종류와 그린리모델링 관련 선정된 공사 사업자를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 사업자 현황확인하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은 사업비 2,276억 (국비기준)를 들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자지원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인데요. 서울특별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준 해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해당 사업비의 70%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자격을 갖었으며,
(지원대상)「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이하 “의료시설”)
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3월 이후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 역시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위 사업들은 본래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 중 하나로 공공주택 또는 큰 규모의 건물에서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보는데요.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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