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갔다 오면 반갑다고 반기는 반려동물, 하루의 피곤이 날아갈 정도로 웃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반려동물도 소중한 한 생명으로 가족의 일부로 인식하는 곳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반려동물로 등록된 수는 237만여 마리인데요. 그중 경기도내에서 반려동물로 등록된 마릿수는 69만여 마리로, 전체의 29%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는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 계획'을 2월 3일 발표하게됩니다. 골자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펫티켓 확립, 동물보호과 신설 등의 다양한 동물 보호, 복지 정책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함인데요. 경기도는 올해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3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①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
②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입양문화 조성
③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④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통한 야생동물 구조·치료·교육 등
4대 분야 33개 사업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동물을 위한 복지, 그것의 긍정적 효과는 사람에 대한 복지로 이어지는데요. 33개의 사업중 주목을 끄는 복지가 있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1인가구, 중증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1가구 당 최대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인데요.
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차원에서 대상자가 적은 편으로 총 8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치료·수술 등 의료분야는 물론, 반려동물 돌봄 위탁(최대 10일 이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안양·평택·광주·이천·하남·구리·여주·가평 등 '2021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시군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입니다. ※ 2021년 1인 기준 중위소득 = 월 182만 7831원
또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필수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단,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 동물 위탁관리업체 등에서 먼저 서비스를 받은 후 결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경기도 정책들은 필요한 정책들이 많네요. 참 부러운데요. 좋은 정책들은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잘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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