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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까지 4월 5일은 식목일로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쯤은 산불이 잘나던 시기였고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어릴 적 학교에서 또는 부모들과 함께 산에 나무를 심었던 특별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뉴스 또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펼쳐진 꾸준한 캠페인으로 그전엔 많았던 국내의 민둥산들이 푸른 나무 옷으로 갈아입고 녹색 땅으로 변모하게 되는 기적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주 5일제의 시행으로 휴일에서 사라진 식목일은 관심도도 떨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일반 평일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평일이 되버린 2021년 4월 5일 다소 관련은 없지만, 무슨 일들이 있을 까요?


 

"4월 5일부터 접수받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2021년 4월 5일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1인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의 비용을 지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원래 고용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작년에만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작년은 근로자 13만9662명이 총 529억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으로 인해, 추경예산중 420억원을 반영해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대상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메뉴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하면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에 의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5일부터 방역수칙과 출입 명부 작성이 더 꼼꼼하게 강화 되요." 

 

오늘 식목일 부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로 식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명부를 꼼꼼하게 작성해야하는데요. 전에는 누구누구 외 몇명으로 출입명부에 그룹을 묶어 작성해도 되었지만, 이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방문기록을 하나하나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이번에 보완된 출입명부 작성관리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음식 섭취 목적인 이용시설과 예외 시설"

 

※2021년 4월 5일 기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카페와 식당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 이외에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되는데요. 영화관, 공영장, 스터디 카페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니 꼭 지켜야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시설도 있는데요. 'ㄷ' 모양의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이나 별도로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기본방역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의무이자 필수 입니다. 때문에 실내 전체, 또는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데요.

 

사용가능한 마스크는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만 14세 미만, 음식섭취나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나이나 상황에 따라 과태료에서 자유로울수 있는데요.

 

이외 해당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기본방역 수칙 준수 위반시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4월 5일 식목일, 다소 예전만 못하지만, 산림에 소중함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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