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3배 가까이(각각 282%, 276%)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5월 13일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법"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이 강화되었습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의 만 13세 이상은 탈수 없습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도 강화돼 이용자들은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시행 범칙금 (5월 13일 시행 기준) 무면허 운전시 - 범칙금 20만원 이하 (만 16세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만 운행 가능, 만 13세 이용 적발시 보호자가 처벌) 2인이상 탑승시 처벌 -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시 -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라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도로교통공단 기획자료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합시다."
1. 탑승전 브레이크와 핸들, 라이트, 바퀴 등이 이상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2. 운행때는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3.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의 주행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5.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동반 탑승은 금지됩니다.
6. 절대 음주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인명피해 사고 주의하세요."
◆전동킥보드도 차량과 같이 스쿨존 내에서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영향을 받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다녀서는 안 되는 보도에서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도로나 도로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가입하기"
아직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률도 저조한데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출근이나, 기타 자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미리 들어 놓는 것도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KB손해보험은 자동차운전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가능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장 상품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에 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 6종 보험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오토바이운전자보험' 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중 상해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담보 5종 보험이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증가와 그와 더불어 생기는 사고들,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제도와 더불어 올바른 이용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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