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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렵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삶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을 위한 복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은 노인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나이는 보통 65세 이상을 말하지만, 복지 사업의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도 그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원 받기

 

"기초연금 신청하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의거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단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소득 이외에, 부동산, 차량,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은 미리 계산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란에 기초연금을 선택한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것은 아니니 직접 신청하시어 결정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만65세 미만인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가 배치되있으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후 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면 60일 이내 통지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데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게 됩니다.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되어 상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나눈다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는데요.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특별현금급여>

섬,벽지 등의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이거나,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 신체 정신 또는 성격의 어느 하나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족요양비로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정신병원 같은 의료재활시설에 입원할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하기>

이외에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자신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지로로 가셔서 ▶장기요양 지도 바로가기 클릭을 눌러 기관수, 신청자수, 인정자수, 이용자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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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중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또한 본인 부담금을 감면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해당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금요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의 그 차액있거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여야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의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생계급여가 확정된다면, 수급자는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 급여의 목적을 이룰수 없는 경우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이상에 해당 하여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받게 되는 경우, 거실(거처하는 방)의 임차료(빌려 쓰는 대가로 주인에게 내는 요금)와 그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더하여)하여 주거급여를 포함해 지급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의 전부 또한 일부를 부담하는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 후에 급여를 행하는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 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대해 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장제급여,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의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자활급여 혜택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가 돼있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 가능하며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급여결정은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대상자로 결정된다면 금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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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할인과 시설 이용하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시설 할인율 -출처 법제처

다만 경로우대 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관리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의 일생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생업지원과 더불어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출처 법제처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들로 꾸려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공공형 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참여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다른 복지 서비스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면 참여는 불가한데요. 자신이 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도 생계가 급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 정보나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

▶대한노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취업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으로 사회에 봉사하기"

 

또한 취업 말고도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임금의 지역과 사회에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봉사팀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팀을 꾸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홈페이지의 자신 지역 검색 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대표전화인 ☎ 02-707-2703로 연락하여 봉사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건강 100세 인생, 대책이 없이 세월이 흘러갔을지도 모르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는 있습니다. 65세가 다가오거나 65세가 되었다면 꼭 알아야 되는 노인 복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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