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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적 정찰 및 공격의 임무로 군사용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던 무인항공기(UAV) 즉, 드론은 민간용으로 그 활동 범위를 옮겨 그 쓰임새가 다양해졌는데요. 방사능 누출지역이나, 기타 재해가 있는 장소와 같이 사람이 직접 갈수 없는 곳은 통신만 원할하다면 원격조정(Remote poiloted)으로 현장상태를 들여다볼수 있고 특별하게 제작된 드론으로 공중 농약살포나 화재시 화재를 진압할수있는 소화 기능도 갖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물류 택배 시스템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뿐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전문적이 아닌 호기심과 스포츠를 즐기고자 취미로 드론을 구매하여 원격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드론도 무게에 따라 자격증의 급수가 달라지고 꼭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합니다. 

 

"달라진 드론 자격증 대상자"

 

이번 2021년 3월 1일 부터는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이 1종부터 4종까지 4단계의 급수로 분리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드론에 맞춰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데요. 

 

과거엔 특수한 목적으로 12kg에서 150kg의 대형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정하시는 분들만 자격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했지만, 이젠 그 범위가 넓어져 250g의 무게를 초과하는 드론을 조정하는 만10세 이상의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합니다.

 

그냥 자격증 취득이 귀찮고 취미와 재미로 가볍게 드론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구입하거나 구입한 드론의 무게가 250g이하 무게인지 확인하는게 좋겠는데요.

 

최대이륙중량 250g을 초과하는 기체로 비행하는 모든 조종자는 초경략비행장치 조정자증명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격증 발급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4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6조에는 3월 1일부터 시행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의 4단계 급수를 잘설명해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5조 - 무게 기준 (최대 이륙 중량)

1종 :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2종 : 7Kg 초과 25Kg 이하
3종 : 2Kg 초과 7Kg 이하
4종 : 250g 초과 2Kg 이하

250g 초과 2Kg이하의 드론은 주위에 흔할꺼 같은 데요. 부모들과 드론을 자주 만지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만10세 이상의 아이들이나 직업적 목적으로 다음 단계의 큰 드론을 조정해보려 작은 드론부터 연습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은 꼭 드론 4종 자격증 부터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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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증 취득 기준

1종 : 1종 기체로 20시간 비행 (2종 자격취득자 5시간, 3종 자격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학과교육, 실기교육 필수
2종 : 1종 또는 2종 기체로 10시간 비행 (3종 자격취득자 3시간 이내에 인정), 학과교육, 실기교육 필수
3종 : 1종 또는 2종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학과교육 필수
4종 : 온라인 교육 필수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자격증 취득은 어렵지 않은데요. 오직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4종 자격증은 쉽게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드론 자격증)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TS배움터(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 가입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맨 왼쪽 아래에 기타교육 메뉴를 눌러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교육을 수강신청합니다.

 

다행히 수강신청은 무료이고 마음에 드는 교육을 하나 골라 교육기간인 30일 이내에 6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요. 30일이내에 수료하지 못하면 다음 차수에 재수강을 다시 하여야합니다.

또한 온라인교육 뿐 아니라 최종평가 시험도 같이 있으니 대충 교육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종 합격하시고 수료증 발급 또한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홈페이지 > 나의강의실 > 학습종료과정 > 수료여부 [수료증]에서 발급되며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 기타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온라인 교육 문의는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2108)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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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장치 신고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드론 포함)"

 

최대 이륙 중량 2Kg가 넘는 기종은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기체라도 2021년 6월 30일 까지 꼭 신고해야합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 신고는 ▶드론원스탑 홈페이지에서 회원로그인 후 접속하고 홈페이지 상단>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장치신고시 꼭 필요한 서류는 장치를 직접 촬영한 사진, 자체중량/최대이륙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원표, 소유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제작증명서 등)

 

해당소유증빙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자정보, 구입경로, 구입일자,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고, 해당기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확인서 제출(서식은 드론원스탑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내 신고 관련 서식 게시글 확인)

또한 공단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에서도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드론의 촬여허가 신청"

 

이제 드론은 작은 드론이라도 영상녹화가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은 필수입니다.

 

드론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으려면 역시 ▶드론원스탑 홈페이지로 회원로그인 후 접속하고 홈페이지 상단>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승인은 신청서 등록 후 7일내에 결과를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 승인 신청(*촬영없이 비행 할 때는 주간시간에 고도 150m미만에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 특별비행 승인 신청도 드론원스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신의 집에 과거에 사용했다 먼지만 쌓인 최대 이륙중량이 250g이 넘는 드론 기체가 없는 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차후에 또 그 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무료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겠는데요. 자격이 없는 상태로 밖에서 비행하다 적발되어 뜻밖에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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