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ρ ̄)┛ ~♥
반응형

정부가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까지 신청받은 근로장려금(2019년 분) '기한 후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이달까지 완료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인데요.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2019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부양자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최대 300만원

위와 같이 장려금으로 제공됩니다.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액 등),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녀금 신청 자격기준

 

근로장녀금 자격기준은 가구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녀금 정기, 반기신청

 

신청은 상황에 맞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정기신청은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자녀장녀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다만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녀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신청 기간

반기신청 기간은 지난해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6월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1월~12월)의 총 근로소득 기준으로 신청은 5월이며 지급 시기는 9월 예정입니다.

 

 

 

 

▶2021년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홈택스 사이트이용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있는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른 후 신청요건을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핸드폰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그외 장려금 전용 지방청별 전화상담센터

그외에도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