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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VAT)를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잊고 신고가 늦게 된다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너도 나도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가에서의 세금 거두기는 헛투로 할수 없는게 현실인데요. 세금을 잘내야 이를 기반으로 국가가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로 자금을 사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하는데요. 이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소비세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던지 하여 계산한 영수증을 보면 언제나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있는 걸 볼수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11,000원에 먹었다면 음식의 진짜 가격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10%의 부가가치세로 내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세사업자인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만 부가세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연 매출이 4,800만원을 넘길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간이과세자는 0.5~3% 수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데요. 업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금액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 매출세액과 반대로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금할 때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서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기입하여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무실적 신고가 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하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모든 개인사업자는 작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꼭 잊지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올해 1월에 해야하는데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총 2번(법인사업자는 총 4회), 간이과세자라면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월~ 3월분은 4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4월~ 6월분은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9월분은 10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10월~ 12월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 1일~ 6월 30일을 제 1기 과세기간으로 4월 26일쯤 예정부과기간을 거치고 7월 25일쯤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뤄지며

7월 1일~ 12월 31일을 제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10월25일쯤 예정부과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25일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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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1년 동안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예정부과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서장이 부과한 금액을 7월 25일쯤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무서장이 고지하고 납부한 금액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므로 세금을 더납부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2021년 1월,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20년 2기(※일반사업자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세무소 방문없이 간편하게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은행, 우체국, 증권사의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하시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주시고, 사설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로그인을 원하시면 '간편서명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문의는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홈택스 국번없이 126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성실히 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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