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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고, 이용하는 방법도 간편해졌는데요. 무엇들이 달라졌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학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는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말고도 사설인증서인 PASS, 카카오, PAYCO NHN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등으로도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PC 웹 사이트 및 손택스 앱에서 기존에 신고가능했던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 외에도 올해는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1가지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와 상속세 항목도 손택스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웹 사이트 및 손택스 앱에서 각종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조회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안경 구입비 또는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서 30만 원씩 늘어나게 되며, 도서 구입비·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에 세들어 살 경우는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본격 적으로 확산된 작년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예로 만약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 원씩 즉, 1년간 12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16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4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는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밑에 링크를 타고 접속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로그인

 

1. 사이트에 접속하고 먼저 로그인 창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2.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기존에 은행, 우체국, 증권사의 인터넷 뱅킹으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를 사용하시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해주시고, 사설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로그인을 원하시면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이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법은 기존과 같은데요. 구 공인인증서를 찾고 비밀번호를 적어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설 인증 방법을 선택(PASS, 카카오, PAYCO NHN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하고 개인정보를 적고 본인확인사항에 대한 동의 체크 후, 인증요청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비밀번호 또는 지문등의 생체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국세청 앱인 '손택스'에서도 아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손택스 앱에서는 1월 15일 현재 PASS, 카카오, 페이코, KB모바일 등의 사설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즉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시간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 1월 1일~7일 08: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08:00~24:00 (11월 중)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자는 1월 21일 이후에 접속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월 15일부터~25일 까지는 개인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사용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월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물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 조회가 많은 지금, 국세청과 세무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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