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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수도권의 카페, 학원, 헬스장, 노래방,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취식 가능

카페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카페 내에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의 동시간대 이용 인원 제한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데요. 방문 일행은 4명까지만 함께 입장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구장은 영업시 당구대 1대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며, 스크린골프장 영업도 마찬가지로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GX 그룹운동샤워실 운영 금지

함께 모여서 그룹운동을 하는 태보,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의 격렬한 운동은 금지됩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도 운영할 수 없는 데요. 오직 수영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만 예외적으로 샤워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동시간대 이용 인원은 면적의 8㎡(약 2.4평)당 1명

노래연습장 이용 인원은 연습장 시설를 허가·신고한 면적의 8㎡당 1명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한자리는 올려서 계산합니다.

만약 30평(99.17㎡)으로 시설을 신고·허가 받았다면 13명이 허용 인원이고, 50평(165.28㎡)은 21명, 70평(231.39㎡)은 29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당 최대 수용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의 방역수칙은 동일

코인노래방 또한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만약 시설이 협소해 8㎡당 1명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룸당 1명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공연장인원 제한은 없고 좌석은 필수로 설치 

스탠딩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반 입장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숙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 허용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나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학원 수업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1:1 교습만 허용되며, 교습생 간 칸막이가 설치되 있다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등을 즐기는 주점인 '홀덤펍'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게 됩니다.



 수도권에서의 종교시설성가대를 운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 좌석의 10%로만 허용되고, 기념식, 결혼식, 장례식, 등도 지금처럼 50명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계속 제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지난 한 달간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설치된 144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수도권 확진자의 11%(3천231명)를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설 연휴 특별 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월 14일까지 수도권 130개 임시 선별검사소를 4주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 9개의 광역시.도에서도 현재 59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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