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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하는 편리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용이 서툴거나 송금할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송금을 실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땐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 연평균 반환율 47.9%)

 

이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착오송금은 큰 돈일경우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안기게 되므로 큰돈을 송금하기 전에는 항상 수취인과 계좌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흔하지만 막막한 이런 금융적 실수들을 알고 있기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였는데요. 다행히도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착오송금 반환은 송금인이 직접 법적 소송을 거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어 반환받을수 있었는데요. 이번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으로 2021년 7월부터는 그보다 빠른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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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7월부터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기존은 착오송금을 받기 위해 개인적 스트레스와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1.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취인은 고분고분 착오송금을 돌려줄 거라 생각하는데요.

 

4. 하지만 미반환 한다면 법원과 연계해 더 강력한 지급명령을 통하여 결국 착오송금액을 모두 회수하게 됩니다.

 

5. 회수비용(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의 반환금액을 피해자 송금인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예금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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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1년 7월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더 확인하자."

 

어디까지나 이런 복잡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꼼꼼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큰돈은 한 번 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혹시 종이나 핸드폰 같은 곳에 적거나 저장해 놓은 계좌번호도 송금 전에 한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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