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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주식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초보 주린이(주식 어린이)를 위한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내는 법에 대해 간단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내주식■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과하는 이유는 지나친 단타 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오래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로 본 이득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주식 살 때 = (1주당 가격 x 산 주식수) +  서비스 수수료   
주식 팔 때 = (1주당 가격 x 판 주식 수) - 서비스 수수료 - (1주당 가격 x 판 주식 수 x 0.25%)

 

자신이 매도(값을 받고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김)하는 총 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를 매도한다면 그중 25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세는 팔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을 많이 보지 못했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차익이 나지 않는 다면 신중히 잦은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하향

 

 

배당소득세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 주식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15.4%가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15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만 해당하는 세금으로 일반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이 기준이 바뀝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친절하게도 증권사에서 납부 관련 업무를 해주는데, 증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따라서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먼저 원천징수해서 차감된 뒤 나머지 차익이 주식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주식 세금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2천만 원 넘게 버는 투자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2022년부터는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을 합해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손실을 보면 향후 3년 동안 공제해주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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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 원까지의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000만 원의 해외주식을 매수(구입)했다가 주식이 올라 1500만 원에 매도(팔기)한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 원을 양도세로 내게 됩니다.

 

양도차익(이익)과 양도차손(손해)의 통산도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양도차익(이익본) 500만원과 양도차손(손해본)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뺀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전부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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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니 이를 활용해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방법,미신고시 불이익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당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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