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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질병 이슈가 가라앉은 요즘, 다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도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법적으로 정비하여  2021년 1월 16일부터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영사조력(領事助力)이란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제공하는 조력을 뜻하는 데요.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을 말합니다.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영사조력의 제공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나 구금, 수감 시 변호사나 통역인 명단제공이나 형사재판절차 안내 등의 영사조력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이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지 않는 개인적인 통, 번역 법률자문을 대사관과 같은 재외공관에 요청하면 안 되는데요. 더불어 개인의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대행 같은 무리한 요구를 남용하면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중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사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
- 재외국민 사망
- 재외국민 실종
- 해외 위난 상황발생 (전쟁, 재난, 내란, 폭동, 테러 등)
- 재외국민 범죄 피해
- 미성년자, 환자
- 유실물의 처리
- 사건사고 등으로 긴급경비 필요 (재외한국인의 국내연고자로 부터 송금)
- 긴급 상황시 현지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지원

 

항상 외국에 나가는 분들은 기억해야 할 게 있는 데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외국에서의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방문하기로 한 국가의 주의사항을 미리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떠나시길 권장합니다.

 

 

"영사조력 요청 방법"

 

먼저 여행이나 외국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라 검색하여 외교부 산하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메인 지도에서 국가의 이름을 클릭하여 국가정보 > 국가/지역정보 메뉴에서 각 나라별 상황과 현지 주재 한국 대사관과 기타 관련 연락처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영사조력을 신청하거나 재외국민이 시행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에 지장을 초래할 때도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데요.

 

해외에서 영사조력을 원한다면 영사콜센터 대표전화 02-3210-0404

 

또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찾아 설치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영사콜센터' 채널을 검색 친구추가하여 신청이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사조력 과정에서는 일부 재외국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무원에게 무엇보다 잘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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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영사조력 제공 비용은 자기부담 원칙"

 

모두 무료가 아닙니다. 영사조력 제공 이후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 원칙에 근거해 연고자가 없거나 무자력 생태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국민 영사조력에 들었던 비용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안전한 외국여행과 외국체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지리, 치안, 국민들의 인식을 잘 파악해야 할 텐데요. 아무쪼록 안전한 해외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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