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 중 일부는 어선을 하나 구입해 선상 낚시배나 어업용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를 희망하는 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어선거래 누리집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 주소 : www.어선거래.kr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을 팔거나 구입할 수 있고, 어업허가정보, 매매가격, 어선검사정보, 어선중개업자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모든 지역의 어선 매물과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어선중개사이트인데요. 요즘은 어선 설비도 매도 매수 할수 있으며, 회원가입만 거치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용한 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선을 사고 싶거나 어선을 팔려는 분은 회원가입 후엔 어선거래 관련정보 조회 및 매물(매도, 매수) 등록이 가능한데요.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소지한 인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 어선거래를 할수 있고,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소지한 어선중개업자 역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선거래를 중개하고자 할 때에도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 절차는 간소합니다.
▲매도(판매) 요청(의뢰인 선주) >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 접속 > 매물 등록(매도요청) 1. 어선정보입력 2. 어선중개업자선택 3.정보제공동의 > 거래진행(계약서 작성) > 거래완료(거래계약서 및 실거래가 등록)
▲매수(구매) 요청(의뢰인) >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 접속 > 매물 등록(매수요청) 1. 어선정보입력 > 거래진행(계약서 작성) > 거래완료(거래계약서 및 실거래가 등록)
★다만 어선거래를 도와주는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요건은 어선법 제31조의 2에 따라 어선중개업자 교육과 시험에 합격하여 이수 받은 사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있으며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어선중개업 등록,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는 자신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어선의 지역 관할 어업관리단에 문의 하여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 (부산, 울산, 대구, 경남일부, 경북, 충북, 강원) ☎ (051)-410-1010
-서해어업관리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일부(영광, 함평, 장성, 신안, 무안, 목포, 나주, 담양, 영암, 화순, 곡성, 구례) ☎ (061)-240-7910
-남해어업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일부(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남일부(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일부) ☎ (064)-780-2400
어선중개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선중개업 신규교육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1.어선중개업 제도, 2.어선중개업 실무, 3.직업윤리와 소비자 교육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과 평가를 진행한 후 이수증을 부여하게 되는 데요.
교육 후 시험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3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에서 교육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일년에 한 번뿐인 모집기간과 적은 정원으로 인해, 꾸준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도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2022년 1월 공고문으로 안내예정
2021년 기준 6월 17일에 교육신청이 이뤄졌으니 2022년에도 아마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1년은 교육인원을 회차에 따라 30명, 30명씩 나눠 총 60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4일 정도 받고 마지막 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이유로 온라인 교육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접수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수증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교육이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데요.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교육이수 전에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자신의 어선중개사무소 이름을 정해 두는 것이 좋고, 자가 소유 또는 임대 시설이든 미리 사무소를 차려야 하는데,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어선중개업 신청시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파일로 올려야 하므로, 미리 사무실 건축물 대장을 스캔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하여 보증보험증권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가까운 서울보증보험 지점을 검색하여 전화하면 방문 없이도 컴퓨터를 이용해 보증보험증권 신청 및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 대리점은 증권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지점'으로 연락하여 어선중개업 등록 때문에 인허가 증권을 발급받으려 한다고 문의 하면 친절히 절차를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안내 문자대로 각종 동의에 체크하며, 인터넷 결제창이 뜨고 결제를 진행하면 보증보험계약 체결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하고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꾸린 사무실 주소에 따라 정해진 지역 관할어업관리단에 접수해야하는 데요.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를 로그인하여 맨위 어선중개업 교육지원 > '중개업 신청' 메뉴를 들어가 아이디 비번 접수번호 입력란에 어선중개업 시험을 치렀을 때 사용한 아이디 또는 접수번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 신청 정보를 꼼꼼히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교육이수증, 보험가입 증서, 건축물 대장 등의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등록하면 되는데, 후에 자신의 관할 어업관리단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원본은 등록절차가 끝나면 후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여 등록이 끝나고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면 정식으로 어선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어선중개업자가 되면 2년마다 어선중개업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보수교육이 시행되니 좀 더 편해진 거 같습니다.
어선거래시스템 사이트, 어민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잘 활용하여 귀어 귀촌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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