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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에는 일부 사업장, 단기간의 단순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 세무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받기 참 힘들었는 데요. 이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꼭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합니다.

 

세부 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의 액수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 데요.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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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으로 시행 초창기의 과태료부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하게 되었는 데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사이트나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 앱'을 이용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손쉽게 작성,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하여 프린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작성해 사용하던 임금명세서 내역이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하고 수정도 가능하니 사용이 아주 가볍고 간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데요. 부과 설명이 잘 나와있어 임금명세서 작성에 많은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도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내용 출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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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무리 하루 단기 일을 하는 근로자라도 내 임금의 세밀내역인 임금명세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임금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사용자에게 문의할 수 있어 차후의 행정적인 소모나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정보 & 상식/기타 정보] - 노동시간, 주4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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