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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방법,미신고시 불이익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세렝게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초는 우여곡절 끝에 너무 빨리 지나가버린거 같은데요. 벌써 가정의 달 5월은 코앞이고 사업자들에겐 '세금의 달'이 돌아왔는데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벌었던 모든 소득을 합쳐 '일관 결산'을 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지난해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해야하는데요. 4대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개인사업자 2. 3.3% 원천징수자(프리랜서 : 강사,작가,트레이너,..
2020. 4. 30.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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