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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조마조마한 세상, 하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 인사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더불어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 왕래하며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사망자가 남긴 재산도 모르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장이 되버린 자식, 또는 해외에 살거나 삶에 찌들어 왕래가 없었던 가족들, 또는 형제, 기타 상속인 등, 평소 사망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는게, 사망자를 위한 예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보탬이되거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망자가 남긴 유산을 거둬들여 잘사용해야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한번의 신청으로 통합조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 하는데요.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 제공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보제공용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통합조회만 가능한 서비스로 차후 상속을 위한 재산조회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결과를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하는데요.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11종)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⑧ 사학연금정보(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⑨ 군인연금 가입 유무,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지원대상,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구비 서류

 

조회할수 있는 지원대상과 구비 서류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시 조금 다른데요.

 

1. 방문 신청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피 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법원이 선임한 민법 제929조 및 제959조의 2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구비 서류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타 지역에서 사망접수 후 처리 완료 전일 경우, 사망신고 시 제출했던 사망진단서 원본 1부 추가 제출
②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피후견인재산조회시
①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② 대리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인위임장 + 후견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③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 필요
   ※ 특히, 한정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방문 신청 절차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③ 신청결과 확인

 


 

2. 온라인 신청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자격: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존속)
  ※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피성년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사망자재산조회시
① 신청인(상속인)의 공동인증서
② 통합신청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http://www.gov.kr )를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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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 ⑤ 접수증 출력

※ 구비서류 전자결제 수수료 : 1,090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취득했다면, 이제 상속세에 대해 알아봐야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다면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사망전 상속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 상식/기타 정보] - 자녀를 위한 상속과 증여 세금 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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