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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미디어는 TV를 넘어 인터넷 온라인에서 다 변화하고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게임, 음식, 일상 등 장르를 불문하고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의 플랫폼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보통 1인 창작자라 부르며,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BJ 등으로 달리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플랫폼 이용하여 자신만의 콘텐츠로 인지도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 수입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생기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1인 창작자들이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기 시작하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야할까요?

 

"1인 창작자들은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하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입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광고수익이고, 두 번째는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입니다. 또한 부과적으로 방송 중 특정 제품의 광고(PPL)를 하고 받는 수입이 이에 해당하겠는데요.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의 경우는 플랫폼으로부터 정산해 수령하게 되며, 특정 제품 광고의 경우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료를 받는 수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로 무장한 플랫폼내 자신의 채널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영리성, 반복성, 독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수입을 따져보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된다고 판단이 들 때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수입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로 수입을 신고하는 창작자들이 많으며, 단순경비율 (2400만 원 이하)이 적용되는 소액의 수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수입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지 않으면 차후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은 자신의 콘텐츠에 관련한 고용,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있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 콘텐츠와 관련한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와 같은 사람을 고용하고 콘텐츠 제작에 사용할 건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시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하시고, 둘 다 없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인으로 시작했지만 수입 규모가 커져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인 창작자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업 소득자로 신고해 3.3%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4대보험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취득신고 없이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또한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4대 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일- 4대 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 건강보험(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예시) 2월 1일 신규직원 입사 시에는 2월 15일까지 해당 직원 4대 보험 취득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 안에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속사에 소속된 1인 창작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소속사(MCN 회사)에 소속된 1인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속사에 들어가 있다면 소속사에선 수익을 정산해 수입 금액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합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의 세금 납부 방식과 같이, 정산 금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인 창작자라고 할지라도 세금 납부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플랫폼으로부터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정산받거나 플랫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정산하면 됩니다.

 

결론은 소속사에 소속돼있어도 자신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협찬받은 특정 광고(PPL) 제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간접광고 수익(현물, 현금) 역시 1인 창작자의 수익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매출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3.3%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찬 제품 금액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가 개념에 비추어 평균 금액을 책정하는 게 좋으며 타당한 금액이라면 제품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증빙’에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말하는데요. 사업 관련 지출이 있다면 꼭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자료를 잘 남겨야 합니다.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1인 창작자가 젊은 청년이 대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고용 인원을 늘린 경우라면, 고용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1인 창작자가 세금에 대해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튜브 등 외화로 수령하는 수입의 경우,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유튜버 세금 신고의 기본인데요.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21조-24조에 규정된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라는 점이 면세와 다른 점입니다.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과세 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 일자의 환율로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고 외화입금증명서는 외화를 입금받은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화의 경우는 세무 신고시 국세청에서 즉각적으로 매출을 바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락가락한 수익으로 인해 세무신고를 잊고, 사후 소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여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추징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항상 매출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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