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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나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영사조력 요청 방법
세계적인 질병 이슈가 가라앉은 요즘, 다시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도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법적으로 정비하여 2021년 1월 16일부터 해외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영사조력(領事助力)이란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 제공하는 조력을 뜻하는 데요. 여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을 말합니다.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영사조력의 제공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예..
2024. 3. 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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