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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이번 달(11월분)에 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라버렸다. 소득 점수도 그렇고 나한테 재산도 없는데 재산 점수가 왜 생긴 거지. 어디 나한테 숨겨둔 재산이 있었나? 참 희한할 노릇이다. 보험료가 급 3배나 올라버려 정신이 어벙벙하다. 나갈 돈이 불어 났다. 너무 부담이 된다. 이 보험료로 내년 10월분까지 내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알고 보면 강제 세금 같다. 다른 보험도 많은데.. 굳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우선 전화보다 꼼꼼히 문의 글로 올려놓긴 했는데.. 내 보험료 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가상 모의 보험료 계산도 해보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한대 얻어맞은 듯,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너무 심하게 보험료가 올라 생돈 뜯기는 거 같아서..

 

▶2020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2020년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릅니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되어 부과되는데요.
보수월액 보험료는 말 그대로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연동되며, 소득월액은 보수(급여) 외의 소득에 연동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① 소득자료 공유 (국세청→공단)

지역가입자 중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2020년 10월에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을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소득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② 재산자료 공유 (지방자치단체→공단)

지난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은 2020년 10월에 공단에 통보되며, 공단을 이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포함)을 파악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③ 건강보험료 부과

국세청으로부터의 소득금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새로 책정하며, 2020년 11월분부터 2021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산 점수
소득 점수
자동차 점수

지역 건강보험료 총액 = 재산 + 소득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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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절감 방법)

 

​이미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부터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인 조정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홈텍스 앱에서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09:00~18:00 ☎ 1577-1000)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일을 그만둬도 그 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지 못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하던 회사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소속/자격/용도/날짜와 회사 대표 직인이 있는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 가입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 상식/기타 정보]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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