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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 리콜 대상 확인하기
새 차를 뽑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차량에 많은 결함들이 발견되면 정말 황당하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등은 자동차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자동차 인증제도 종류 - 형식승인제도(자동차를 판매하기 전부터 안전기준을 정부로부터 검토 확인,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 자기인증제도(자동차 안전기준이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 문제 발생 시 사후 제작결함조사,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리콜(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
2021. 8. 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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