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상식/기타 정보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1월 18일부터 2주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수도권의 카페, 학원, 헬스장, 노래방,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월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취식 가능 카페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카페 내에서 오후 ..
2021. 1. 16. 20:4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