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이바지 하는 사업인데요.
1955년부터 모자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전쟁피해 한부모가족을 보호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개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추진내용
2021년은 사업의 추진 내용도 많이 개정되고 더욱 더 보완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학용품비 지원단가 인상 : (’20년) 연 5.41만원 → (’21년) 연 8.3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행)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인 외국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21.5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21.5월~)
*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만 6~17세 자녀 월 5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중위소득 60% 이하 → 100% 이하)
* 청소년한부모 : 중위소득 72% 이하 → 100% 이하
이처럼 유용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1989년 모자복지법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보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4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제1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제12조).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27조).
※법령은 2020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 법 개정 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미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 등
▷양육비 이행관리원 역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 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설치(’15.3.25.) 후 달라진 점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또는 협의성립 지원
-법원의 양육비 확정 판결에 따른 이행지원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및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개선
-양육비 이행 지원에 관한 제도 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궁금 사항 문의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5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0년 대비 모두 올라갔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세요.
◆ 202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신청
-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의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미혼부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확인을 위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선정기준
- 전배우자 소유의 주택 거주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전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사실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만 나이 규정 통일 →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지원 후 중지,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연장. 최대 만 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연장 가능 * ’97.12월 이전 출생자 및 군복무 후 ’20.12월까지 복학을 완료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만 18세 미만 자녀가 교도소, 소년원 등에 복역 중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녀로 아동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대상자 자동차기준 개정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 화물 자동차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복지급여
- 아동교육지원비 연 8.3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21.5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21.5월~)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만원
∙ 만 6세~18세 미만 자녀 : 월 5만원
* 종전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경우 ’21.5월 부터 연령 조정하여 지급(만 25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개선을 위해 청소년한부모(신청인)에게 직접지급 가능,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까지 확대
▷부정수급 비용징수
- 변동사항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부정수급 제외 * 단, 변동사항 발생월 다음 달부터 반환명령 실시
▷부정수급 포상금
- 부정수급 신고 및 처리 체계 명확화
◆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입소기준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시설 운영비
- 물가상승률 반영 전년 대비 평균 1% 인상
▷시설 운영 민주성 제고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생활규칙(안)을 마련한 후, 입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함
▷시설 아이돌봄 한부모 이용 편의성 제고
-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경우 한부모가족의 이용요금을 시설에서 아이돌봄 사업수행기관이 안내해준 계좌로 입금
- 기관연계서비스 경우 아이돌보미 돌봄 책임자 지정 예외 규정 명시
◆ 2021년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 서비스
▷미혼모・부 초기지원(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1.8% 증액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 소득기준 상향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이 사헙대상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사업수행기관 추가
◆ 2021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의 종류
가.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 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나. 지원대상 가구원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신청 하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의 경우, 동 서식을 활용하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수 없는 란은 식별번호(예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대체하여 기재
② 소득・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자녀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 (위임장 등)를 받아 제출토록 안내 ☞ ’15년 지침 ‘연령초과 자녀 제외’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16년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기존 지원대상자는 확인조사시 징구)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
-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시・군・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한부모 여부 및 자녀 양육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여부(혼인관계증명서) 등
⑥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⑧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⑨ 유전자검사결과(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부정수급 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정보 & 상식 >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지하철 간편지연증명서(지하철 연착증) 이용하기 (0) | 2021.02.11 |
---|---|
설 명절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0) | 2021.02.05 |
업종별 암발병 지도 (0) | 2021.02.03 |
어리면 감염률 낮다? 오해는 금물 (0) | 2021.02.02 |
설 택배 마감, 집하 재개날짜, 택배 총파업. (0) | 2021.01.28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