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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세요.
날이 덥거나 추워지면 냉난방을 위한 어마어마한 전기세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국가에서는 해마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정해지는데요.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
2021. 7. 14.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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