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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단속 기준
운전자는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는 데요. 강화된 우회전에 대한 규칙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정면에 차량 신호는 적색불,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불일때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 차는 우회전 할 수 없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 멈춰야 할까 지나가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우회전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등이 점멸 중일 경우에도 보행자가 건널 위험성이 있기에 절대로 우회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2021. 12. 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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