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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이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는 2021년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규의 빠른 정착을 돕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전동킥보드 보유자 수’를 합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
2021. 5.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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