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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아직 안 했다면 어서 신고하세요!"

 

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었는데, 그중 정부에서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고 1년의 계도 기간을 주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는 데요.

 

이제 2022년 5월까지 1년 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게 되고 다가올 6월부터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다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이 부과 되게 됩니다. 그러니 바뀌는 법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넘어 갈게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어서 알고 서둘러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월세 신고제 란?

2020년 7월 31일 부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월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 매매가 모두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는데요.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세입자가 2년을 더해 4년을 살수 있는 강력한 권리)
-전월세 상한제 (약정한 차임등을 기준으로 20분의 1의 금액인 5%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을 찾기 힘들어져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생김)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의무적으로 꼭 신경 써야하는 신고제도)

이 임대차 3법안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된 주요 내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시세나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매매 실거래가 처럼 전월세 또한 실거래가를 공개 시행하면 주변 시세 및 정보 공유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일부 국민들은 과세를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도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계약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2021년 6월 이후, 최초 또는 갱신(변경)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인데요. 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에 이미 신고가 돼있고 재계약시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일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자라면, 기본적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비대면 방식을 원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포털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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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의 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접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한쪽만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하면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자동 문자로 통보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안되있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전월세 신고대상자라면 집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고 신고가 안돼 있다면 5월 중으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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