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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간 자식을 위해 해외로 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거나, 해외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경고도 받지 않고 과태료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데요. 법으로 기준 지어진 어느 정도의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입금받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이 자동 적용되니 꼭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의 종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데요. 무역거래에 따른 송금, 즉 수출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는 거래를 일컫는 '경상거래'와, 무역거래와는 관련없이 자본의 증감만 발생하는 거래, 해외에 있는 계좌에 잠시 돈을 옮겨놓거나, 해외부동산 같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낸다던가 하는, 즉 순수한 자본의 이동인 '자본거래'로 분리됩니다.

경상거래 자본거래
-원칙적으로 자유

-예외: 3자거래, 상계거래, 기간초과 결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불법자금 송금은 허가 받도록 규정
-원칙적으로 신고

-예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적 사항

 

'경상거래'는 실질적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인 3자거래, 상계거래, 기간초과결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더불어 불법자금 송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본거래'는 자유화가 된다면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국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기에 경상거래와는 다르게 기본 자유화는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예외적 사항이 없는 한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는 모든 건의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 27조 (벌칙)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보통사람이 위반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27조의2 (벌칙)에 의거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28조 (벌칙)에 의거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지만 여기까지 희대의 사기꾼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또한 위반할 요지는 없어 보이는 데요.

 

다만 29조 (벌칙)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터,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위반할 요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

 

또한 외국환거래법 32조 (과태료)는 흔하게 위반하는 것들인데요.

▶외국환거래법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5천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예외를 규정하고 있기에 실제 벌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낸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 크게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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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꼭 신고하세요."

 

해외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신고대상으로,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입의 관리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 해외계좌를 꼭 신고해야 하는 데요.

 

해외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외국환거래규정 7-11조 2항에 의거하여 국내은행 지점에 해외예금 송금과 관리를 위한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하고 해당은행에 해외예금과 관련된 내역을 꼭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에서 건당 5만불을 초과해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도 꼭 신고해야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7-11조 3항에 의거, 국내에서 송금하는 금액이 건당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 국내의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꼭 송금해야하는데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매우 드물어 한국은행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한국은행총재에게도 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에 신고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5만불이면 큰돈으로 여전히 환치기 또는 자본유출입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지정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한국은행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해외예금 계좌에서 건당 1만불을 초과 송금하여 국내로 입금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내 지정거래은행에 신고"

 

해외예금 계좌에서 국내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는 데요. 외국환거래규정 7-12조에 의해, 건당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예금계좌에서 국내로 입금된 금액은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국내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입금 총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법인 사업자는 50만불 초과), 또는 해외예금계좌의 연말잔액(12월 31일 현재 장부)이 10만불을 초과(법인 사업자는 50만불 초과) 하여도 '잔액현황보고서'를 국내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으로 간 해외입금보고서와 잔액현황보고서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되고 만약 이상 내역이 발견되게 되면 관세조사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국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 대금을 해외계좌에서 수령하는 경우나 수입 대금을 해외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 또는 수령 방법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1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데요.

 

예외도 있습니다. 1만 달러 이내의 경우(지정 경제자유구역에서는 10만불 이하)에는 외국환거래규정 5-11조에 의거, 기업의 탄력적인 자금의 유동성을 위한 예외규정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외에서 거주 중이거나 유학 중인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 또는 해외 직구로 소액물품을 구입하여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무자료송금'에 해당하는 데요.

  송금 금액 한도 국세청통보 여부
무자료 송금 5천불 이내 자유 없음
건당 5천불 초과 1년 누적 5만불까지 자유 1년 1만불 초과시 통보
유학생 송금 유학생 계좌등록 한도 제한없음 1년 10만불 초과시 통보

무자료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5천불 이내는 한도가 자유이고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당 송금액이 5천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누적 5만불 까지는 자유이지만 무자료송금 1년 누적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게 된다면 세청에 통보되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학생송금을 위한 유학생계좌 등록은 특별히 한도제한이 없지만 1년에 10만불 초과가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니 미리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신고는 자신의 해외송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 외국부동산거래 등에 신고하면 되는 데요. 이것도 저것도 해당하지 않는 다면 기타 자본거래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유학중인 자녀에게 국내에서 생활비 같은 것을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7-44조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되며 꼭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데요. 국내의 외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상 증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송금에 서툰 당신, 그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조금은 알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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